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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84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2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7. 6. 8.부터, 57,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7. 6. 8.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월 2% 이자로 대여하였고, 2007. 7. 6. 10,000,000원을 더 대여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7. 7. 13. 원고로부터 2006년에 빌린 돈에 관하여 114,000,000원을 2008. 5.과 2009. 5. 에 각 57,000,000원씩 나누어 갚기로 하고 밀린 이자(월 2%) 22,200,000원을 매월 3,000,000원씩 나누어 갚기로 하였다

(갑 1 내지 3).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07. 7. 6. 대여금 10,000,000원에 대한 월 2% 이자 지급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는 밀린 이자 22,200,000원에 대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 지연손해금 청구만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고 대여한 100,000,000원에 대한 월 2%의 이자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대여금이 위 114,000,000원과 같은 것인지, 위 이자라가 위 밀린 이자 22,200,000원과 같은 것인지에 대한 주장이 불분명하고, 100,000,000원이 별도의 대여금이라고 할 경우 이에 대해 월 2%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6,200,000원(20,000,000원 10,000,000원 114,000,000원 22,2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 및 114,000,000원에 대한 이자, 그리고 전체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