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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54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29. 02:40경부터 02:45사이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편의점 맞은편 도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5세)이 운행하는 E 뒤 좌석에 문을 열고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부리던 중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면서 뒤 좌석으로 가서 문을 열자 차량에서 내리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동료 택시기사 피해자 F(46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타박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이개부 열상 비골 골절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5. 8. 29. 03:5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석적지구대 석적분소에서 대기하던 중 발로 창문을 수회 걷어차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블라인드를 떨어뜨리는 등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블라인드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사진첨부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