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1829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00,000원 및 2018. 8. 26. 원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8. 2. 24.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매월 선불), 기간 2018. 2. 26.부터 2019. 2. 25.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함 0 피고는 첫 달치 월세만 지급한 후, 그 이후 5개월치 차임 합계 300만 원의 지급을 연체함(임대차기간이 2018. 2. 26.부터 시작되므로, 피고는 매월 26일자에 월세를 선불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5개월치 연체 차임 기간은 2018. 3. 26.부터 2018. 8. 25.까지로 계산해야 한다.) 0 원고는 2018. 6. 27.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4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명도 등을 요구함 0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재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명도와 연체 차임, 2018. 8. 26. 이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