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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10456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474,596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9. 16...

이유

1.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 A는 2014년경 광명시 소재 D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D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의 사업자이다. 2) 사고의 발생 및 요양급여의 지급 가) 원고 A는 2014. 5. 10. 12:20경 D고등학교 강당에서 토요스포츠데이 학교스포츠클럽 농구반 연습시간에 농구시합을 하던 중 레이업슛을 하고 착지하는 과정에 좌측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에 염좌상을 입었으며, 좌측 슬관절 내축 반달연골이 찢어졌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

3) 후유장해의 잔존 가) 원고 A는 2017. 1. 26. E병원에서 Tesol을 통한 전방 스트레스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는데, 위 검사결과 우측 슬관절에 비하여 좌측 슬관절에 9.07mm(-1.37 mm/7.70mm)의 불안전성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배상법상 12급에 해당하는 영구장해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나 이 법원의 촉탁으로 실시된 원고 A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절차에서, Tesol로 측정한 결과 5.3mm의 좌측 슬관절 전후방 불안정성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신체감정의는 이러한 장해가 사고경위 및 혈관절증 등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되어 있고,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