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 사회적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6 고단 2058]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3. 30. 08:0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1번 출구 방향 게이트에서, 승객 안내 및 부정 승차 단속 업무를 하고 있던 위 지하철 역무원인 피해자 D( 여, 32세 )에게 다가가 지하철 무임승차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하철 안으로 들여 보내 달라며 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주위를 맴돌며 “500 원을 달라.” 고 하고 피해자가 “ 없다.
” 고 하자, “ 만일 뒤져서 나오면 어쩔래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03. 30. 08:0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을 목격한 피해자 E(23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3586]
3. 상해 피고인은 2016. 5. 16. 05:00 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에 있는 ‘ 서울 구치소’ 제 12수 용동 하층 F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먼저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 G(26 세) 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058 : 판시 제 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3586 : 판시 제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 판시 심신 미약의 점]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