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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4 2020고단2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413』 피고인은 2016. 5. 20.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30. 09:06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당구장 주차장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87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09: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G아파트 앞 도로를 H 방향에서 신방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안전지대가 표시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지대가 표시된 차로 상으로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좌측의 황색실선의 안전지대로 진로변경한 후 직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 전용차로로 정상적으로 진로를 변경 중인 피해자 I(남, 21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J 소유의 K BMW 520d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662,271원 상당이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