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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38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2014. 11. 5. 자 컨설팅계약( 이하 ‘ 이 사건 컨설팅계약’ 이라고 한다) 은 주식회사 E( 이하 ‘P ’라고 한다) 이 매도인 H으로 부터 파주시 G 외 6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이미 매입하기로 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와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에 관한 각종 컨설팅을 하는 계약이므로, ‘ 부동산 중개 ’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 부동산 중개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개행위의 주체는 K 이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개인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 부동산 중개를 위한 계약인지 여부 공인 중개 사법 구 ‘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은 2014. 1. 28. 법률 제 12374호로 ‘ 공인 중개 사법 ’으로 그 법률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제 2조 제 1호는 “ 중개 라 함은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ㆍ 교환 ㆍ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3호는 “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개행위에는 중개업 자가 거래의 쌍방 당사 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 대상 물의 매매 ㆍ 교환 ㆍ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 다 47261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