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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8.31 2017가단163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300,000원 및 2017. 7. 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1.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임대기간 2013. 11. 27.부터 2014. 11.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

피고는 합계 330만원의 차임이 연체된 상태인바,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제3조 제4항 및 민법 제640조에 따라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