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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23 2020고정1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29.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B에게 “세관에 들어온 물건의 보관료가 급히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300만 원밖에 없다”고 하자 “그 돈이라도 빌려주면 부족한 부분은 다른데서 융통해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의류업을 하면서 의류 판매 미수금이 누적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구입한 의류도 잘 판매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7.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같이 한 달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100만 원이라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의류업을 하면서 의류 판매 미수금이 누적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구입한 의류도 잘 판매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장,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