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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05 2019노85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고, 손으로 D의 가슴 등을 밀친 사실이 있으나 그 외에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수회 미는 등 폭행하였고,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 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렸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당시 피해자 C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의 가슴 등을 밀면서 폭행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들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지나가던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도 용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