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5080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 21.경부터 2017. 3.경까지 피고와 교제하는 사이였고, 피고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중절 수술을 받기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자신의 혼인사실을 숨기고 이혼남이라고 말하는 등 기망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5,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혼인사실을 숨기고 원고와 교제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 4, 5, 7, 9, 10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채팅 어플을 통하여 성매매 목적으로 처음 만났고, 교제를 시작한 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친구와 함께 지낼 원룸을 구해주고 그곳에서 원고와 만남을 가지는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었던 점, ② 원고는 늦어도 2016. 3.경에는 피고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계속해서 피고와 교제를 하였던 점, ③ 원고는 피고와 교제를 그만 둔 2017. 3.경 바로 다른 남자와 교제를 시작하였고, 피고에게 사귀는 남자가 있으니 연락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의 배우자인 C는 2017. 6. 23.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수원지법 2017가소321890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11.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유부남인 사실을 알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