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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1.10.28 2010나482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1999. 11. 7.자 대여금 및 대위변제금, 1999. 11. 8.자 대여금 및 2000. 5. 31.자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2000. 5. 31.자 대여금 1,425,260원 청구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1999. 11. 7.자 대여금 및 대위변제금, 1999. 11. 8.자 대여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1999. 11. 8. 3,800,000원을, 같은 날 8,154,318원을 각 대여하여 합계 11,954,318원(= 3,800,000원 8,154,318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당심 법원의 무주농업협동조합 적상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그 밖에도, 피고에게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1999. 11. 7. 300,000원을, 1999. 11. 8. 200,000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당심 법원의 무주농업협동조합 적상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보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1999. 11. 7. 피고의 남편인 D의 E에 대한 채무 2,160,000원을 원고가 대위변제하였고, 1999. 11. 19. D이 사망함으로써 피고와 자녀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중 피고의 상속분인 498,462원(= 2,160,000원 3/1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D은 1999. 11. 19.경 사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