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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9 2021고단1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5. 00:15 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 손님이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타서 계산을 안 하고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택시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D에게 “ 씨 발 새끼야 너 뒤지고 싶냐

”, “ 한 번 나한 테 좆 되 볼래

”, “ 한 주먹거리도 안 되면서 경찰 옷 입으니까 쉬워 보이지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장 D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첨부) -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수사보고( 경찰관 채 증 영상 첨부) - 채 증 영상사진, 블랙 박스 및 채 증 영상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및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동종범죄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