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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8노86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U, X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S의 투자유치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또 한 공소사실 제 2 항 ( 주 )AD (AE 코 인) 관련 -1차 부분에 관하여 원심 공동 피고인들은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로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소사실 제 2의 가항 ( 주 )AD (AE 코 인) 관련 -1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에 관한 별지 범죄 일람표 3 및 공소사실 제 4의 가항 ( 주 )AJ (AK)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에 관한 별지 범죄 일람표 8에 공범인 원심 공동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포함된 것은 모순이다.

공소사실 제 4의 나 항 ( 주 )AJ (AK) 사기 부분에 관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9의 피해자 목록에서 피고인 C은 제외되어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 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