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가입권명의변경][하집1988(2),284]
골프회원권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골프장소유자에게 그 명의변경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골프장소유자에게 골프회원권 명의변경절차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 골프장의 회원임을 전제로 하며, 비록 골프회원권을 경락받았다고 하여도 골프장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유자가 이에 동의한다거나 또는 그와 전회원과의 관계에서 회원권의 자유로운 양도가 사전에 약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락인이 경락에 의하여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다.
홍순두
한성관광개발주식회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골프회원번호 0087번, 회원종별 개인의 골프회원가입권에 관하여 소외 이정훈의 명의에서 원고의 명의로 가입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피고는 한성칸트리클럽이라는 골프장을 소유하면서 골프장운영과 그에 부수한 골프회원가입권을 발행하는 회사로서 1983.8.25. 소외 이정훈에게 골프회원번호 0087번, 회원종별 개인의 골프회원가입권을 위 소외인의 명의로 발행하여 위 소외인이 같은 날 위 칸트리클럽회원으로 입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리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경매조서), 갑 제3, 4, 5호증(각 결정), 갑 제6호증(영수증), 갑 제7호증(배당기일소환장)의 각 기재와 증인 김우찬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골프회원가입권에 관하여 위 이정훈의 채권자인 소외 대한통운국제운송주식회사가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1987.6.9. 서울민사지방법원 87타기4835호로서 압류명령결정 을, 같은 달 15. 같은 법원 87타기5093호 로서 경매에 의한 환가명령결정을 받아 같은 해 7.10. 이 법원에 의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원고가 금 14,340,000원에 이를 경락받아 같은 날 그 대금을 완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이에 원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골프회원가입권을 경락받아 새로이 골프회원가입권자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골프회원 가입권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가입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위 경매절차는 무효이고 따라서 위 가입권을 경락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클럽의 회칙상 회원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간의 내부규약으로서 양도금지의 특약에 불과할 뿐 위 가입권이 채권의 성질상 양도를 허용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권리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골프회원가입권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위 클럽회원임을 전제로한다 할 것인바, 골프회원권(또는 가입권)이란 골프장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임차권 유사의 권리로서 비록 당사자간에 회원권의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경락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골프장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양수인이 당연히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가령 그 소유자가 회원권의 양도, 양수에 동의한다거나 또는 양도인과의 관계에서 회원권의 자유로운 양도가 사전에 약정되어 있어 그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수인이 양수와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할 것인데(이 경우에도 명의변경절차를 위한 신고 등의 통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동의나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증인 박권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회칙)의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클럽의 회칙상 회원권은 타인에게 양도, 양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회원권양도로 인한 명의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사 원고가 소외 이정훈에 대하여 위경락을 원인으로 피고회사에 대한 골프회원가입권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새로운 골프회원가입권자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그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