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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36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액수가 매우 크나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파기사유에서 살펴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