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10 2018고단1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22. 08: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밖에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단거리인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