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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5622 | 부가 | 2015-12-3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5622 (2015. 12. 3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OOO 확정신고를 하고 동 환급액을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의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라는 OOO세무서장의 현지확인조사 결과에 따른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OOO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무납부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서 국세는 해당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재화 중 반품한 재고자산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고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무납부 고지를 한 것이어서 이는 청구인의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