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8. 경북 고령군 B 답 1,2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F 답 4,204㎡에서 2013. 6. 27. 분할된 것인데, 편의상 위와 같이 기재한다.
에 관하여 1998. 3. 28.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7. 2.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다음 2013. 8.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3. 10. 29.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이 정한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108,198,332원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증빙서류로 이장 D, 영농회장 E 명의의 경작사실 확인서(을 제1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0.~4. 23.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7. 3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158,878,42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43,279,332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7,400,765원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 10. 1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4. 11. 21. 기각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재차 2015. 2. 2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5. 18.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