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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8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장애인신문 사인 ‘B’ 의 대표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2014. 2. 25. 일반 교통 방해 2014. 2. 12. 통합 진보당,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전국여성 농민회 총연합, 전국 빈민연합, 민중의 힘( 민 노총,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전국 빈민연합, 민주 노동당, 진보 신당 등 정당ㆍ사회단체가 연합하여 노동자 ㆍ 농민 ㆍ 빈민 등 민중들의 생존권과 기본적인 권리 쟁취,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지배정책 반대 등을 기치로 2011. 4. 8. 설립된 단체 임) 등으로 구성된 ‘2. 25. 국민 파업 위원회’( 이하 ‘ 국민 파업 위원회’ 라 한다) 는 C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014. 2. 25. 국민 총파업을 계획하고, 같은 날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2014. 2. 25. 12:00부터 22:00 까지는 서울 광장에서 국민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7:00부터 18:20 까지는 ‘ 서울 광장 ⇒ 을지로 입구역 ⇒ 종각 역 ⇒ 안 국역 ⇒ 시민 열린 광장' 1.8km 구간을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집회 ㆍ 시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4. 2. 25. 16:25 경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위 국민 파업 위원회는 13,000여 명( 민 노총 10,000명, 시민 1,500명, 재야 ㆍ 학생 1,000명, 정당 400명, 기타 100명) 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민 노총 D의 사회로 영상물, 공동 대회사, 투쟁 발언, 문화공연, 투쟁 발언, 상징의식, 실천투쟁 순으로 집회를 진행한 후 17:40 경 종료하였다.

그런 다음 위 집회 참가자 중 5,000여 명은 17:40 경부터 서울 광장을 출발하여 신고된 대로 인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차도를 점거한 채 을 지로 입구 방향으로 행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참석자 중 2,000여 명은 18:00 경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6에 있는 국가 인권위원회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