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등의 말소등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M는 1 별지 목록 기재 1항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에...
1. 인정사실 및 청구의 표시
가. 이 사건 ①, ②, ③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 1) Y는 주식회사 우정상호신용금고로부터 돈을 대출받고 1990. 11. 1. 별지 목록 1항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① 채무자 Y,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정상호신용금고, 채권최고액 135,000,000원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0. 11. 1. 접수 제5125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①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경료하여 주었다. 2) Z는 주식회사 우정상호신용금고로부터 돈을 대출받고 1990. 11. 1. 별지 목록 1항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② 채무자 Z,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정상호신용금고,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0. 11. 1. 접수 제5132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② 근저장권설정등기’라 한다)와 ③ 채무자 Z,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정상호신용금고,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0. 11. 1. 접수 제5132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③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3) AA는 1992. 10. 14. 이 사건 ①, ②,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1992. 10. 15. 이 사건 ①, ②, ③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AA로 변경하는 저당권변경등기를 하였다. 4) 주식회사 우정상호신용금고는 이 사건 ①, ②, ③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2. 10. 15. 접수 제40140호로 지상권자 우정상호신용금고,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5 AA와 AB는 1995. 1. 19. AC, C, D, E, AD, AE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