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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1464 | 법인 | 2020-12-11

[청구번호]

조심 2020중1464 (2020.12.1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계좌에 입금한 거래처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확인되는 등 개인과 법인간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대표이사가 영업이사의 무자료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영업이사의 무자료 거래행위는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3.11.1. 개업하여 농자재 도소매업 및 비닐하우스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19.4.4.부터 2019.6.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영업이사 OOO(이하 “영업이사”라 한다) 명의의 OOO(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고 2014~2018년 동안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비닐하우스 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이며, 청구법인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9.7.18.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액 OOO 및 2014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액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20.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계좌는 영업이사의 개인계좌로 청구법인과 무관하다.

(가) 청구법인의 주 고객은 농민으로 경쟁업체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고, 원가에 2~5%의 마진을 붙여 공사를 수주하는 바,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지 못할 경우 5~8%의 적자가 발생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은 영업이사와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두고 다툼을 벌여 오다가 부가가치세 징수를 못하여 적자가 예상되는 공사는 수주를 포기하도록 영업이사에게 지시하였다.

(다) 영업이사는 어렵게 수주한 공사를 포기할 수 없고 적은 급여로 어려움에 처한 직원과 자신의 인건비를 보충하기 위해 시공기술자인 유병욱과 팀을 이루고 용역회사 인력 등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자재를 매입하고 자기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다음 공사비를 쟁점계좌로 입금받았다.

(라) 대표이사는 영업이사의 이러한 행위를 초반에는 제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일감이 줄어들면서 직원의 보수가 낮아졌고, 일부 직원들이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간혹 유휴시간에 일을 하는 방법으로 영업이사의 일을 거드는 것을 알면서도 달리 제재할 수 없었다.

(마) 쟁점계좌 입금액은 청구법인으로 입금되거나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사용된 적이 없고 청구법인이 관리하지도 않는다.

(2)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가) 처분청은 결의서상 경정사유로 “조사결과 매출누락금액 확인되어 고지합니다.”라고 기재하였고,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임직원 OOO의 계좌를 사용하여 2014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총 OOO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확인됨”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영업이사의 계좌가 어떻게 청구법인의 계좌이고 무엇에 의하여 확인되었는지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계좌라는 객관적 증빙이 없음에도 근거없이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입금자에 대해 거래사실 확인을 실시한 결과, 24건 중 1건만 거래상대방을 OOO으로 기재하였고, 나머지 대다수는 OOO으로 기재하였음에도 쟁점계좌가 차명계좌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과세한바,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3) 예비적으로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는 경우에도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비닐하우스 공사를 하는 청구법인의 사업특성상 재료비, 인건비, 기타 경비 등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나, 처분청은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영업이사를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은 2020.6.29.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처분청의 고발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함은 물론 오히려 영업이사가 개인적으로 계약을 체결․진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하였다면 법인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포탈이 문제된다고 하면서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가 아닌 영업이사의 개인계좌로 보아 처분청의 고발내용에 대하여 협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이고,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과 영업이사는 쟁점금액이 비닐하우스 시공과 농자재 판매를 하고 무자료로 거래한 대금임을 인정하였고, 영업이사는 30년 넘게 청구법인에 재직 중으로 별도의 소득이나 사업이력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시설장비 및 인적․물적 자원 등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영업이사는 형 OOO과 함께 청구법인 지분의 57.5%를 소유한 지배주주로 대표이사와 동등한 수준의 급여를 받았고,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을 보더라도 대표이사가 영업이사를 제지하고자 하였으나 그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영업이사는 단순한 피용자를 넘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체이자 「민법」제59조제114조에 따른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 영업이사는 무자료 거래행위의 동기가 법인 직원 및 자신의 인건비를 보충하려는 것이었고 청구법인의 직원들도 영업이사의 일을 거들었다고 진술한바, 영업이사는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청구법인과 무자료 거래의 이익을 나누려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대표이사 확인서, 쟁점계좌 거래내역, 쟁점계좌 입금자의 거래사실 확인서, 청구법인의 상호가 적힌 입금표 등을 근거로 과세한바, 근거과세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지 아니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좌 입출금 내역에 대한 거래사유 및 소명을 요청하였고, 대표이사는 처분청에 방문하여 “고객들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거래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영업이사 OOO이 개인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인건비 및 자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귀속이 영업이사에게 있다고 진술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서류 및 쟁점금액 중 수입금액 제외 대상 금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입금자에게 거래사실 확인 안내문을 발송하여 24명으로부터 회신받은바, 그 중 11명이 거래상대방을 청구법인으로 알고 있었고, 영업이사 개인의 연락처가 아닌 청구법인 사무실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입금자도 있었다.

(3) 쟁점계좌 입금액에 상응하는 부외경비를 확인할 수 없고, 「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계좌 출금액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어 부외경비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대응원가를 산입할 수 없다.

(나) 「법인세법」제66조 제3항은 실지조사에 따른 경정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추계경정을 허용하고 있다.

처분청의 경정 후 청구법인의 총수입금액에서 매출누락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 <표2>와 같이 27%인데,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에서 밝히고 있는 법인세 신고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경정수입금액 대비 경정과세표준 비율은 약 27%인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추계경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수입금액 대비 추계소득금액 비율은 약 24% 수준으로, 추계와 실사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과세가 근거과세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예비적 청구)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4) 민법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영업이사는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고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며, 아래 <표3>과 같이 형 OOO과 함께 청구법인의 지분 57.5%를 소유하고 있다.

OOO

(2) 청구법인의 2014~2018사업연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대표이사 및 영업이사에게 지급된 급여는 아래 <표4>와 같다.

OOO

(3) 처분청의 부분조사 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대표이사가 2019.3.5. 및 2019.6.4.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 및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영업이사가 2019.6.3.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처분청이 쟁점계좌 입금자에게 발송한 거래사실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내역(24건) 중 주요사항은 아래 <표5>와 같고, 쟁점계좌 입금자 24명 중 10명이 거래상대방을 청구법인과 관련하여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OO (7) 처분청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영업이사를 검찰에 고발하였는바,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은 2020.6.29. 불기소결정을 하였으며, 불기소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좌가 영업이사의 개인계좌로 청구법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영업이사가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비닐하우스 설치공사에 필요한 인력 및 자재, 자재 적치 장소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계좌에 입금한 거래처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확인되는 등 개인과 법인간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대표이사가 영업이사의 무자료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영업이사의 무자료 거래행위는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보고 막연한 추측으로 과세하여 근거과세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대표이사의 확인서,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쟁점계좌 입금자의 거래사실 확인서, 청구법인의 상호가 적힌 입금표 등을 근거로 과세한 점, 이러한 사실이 결의서 및 부분조사 종결보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법인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11.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청구법인은 대응원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빙성이 없고 달리 소득금액을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매출누락액이 청구법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7%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고 해당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