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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68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8. 02:30 경 동두천시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D 경찰차에 태우려 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위 차량의 뒷 유리창을 내리쳐 위 경찰차의 뒷 유리창을 수리 비 약 21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순찰차 파손 부위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