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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10 2017노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D, E, L와 사이에 원심 판시 J 투자사업 K 계약(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및 공사 대행계약을 각 체결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 자원부 공고 제 2015-45 호) 제 22조에 따라 J 사업자인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B‘ 이라 한다)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한 후, 위 공사 대행계약에 따라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위 각 업체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과 원심 판시 각 J 사업( 즉, 피고인 B 과 위 각 업체들 간의 J 사업) 의 실제 진행 경과에 맞추어 원심 판시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ㆍ 수취하고, 그에 따른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 계산서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 기재의 세금 계산서 및 가공의 세금 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 B : 벌금 3,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법리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토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거짓이거나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가공된 세금 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