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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252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교차로 신문에 게시된 ‘ 야간 운전원 구함’ 이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위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야간에 유흥업소 아가씨들을 태워 다주는 일을 하는 것인데 아가씨들이 화대를 받아 오면 그 돈을 일단 당신의 계좌에 입금하고, 내가 그 돈을 이체 해갈 수 있도록 당신의 계좌에 대해 무 매체 거래를 신청한 후 나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대하여 무 매체 거래를 신청한 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대한 무 매체 거래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후 피의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야간 운전원 일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6. 4. 7.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것이 알림 문자를 통해 피의자에게 통보되자, 그 무렵 위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고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 불상 자가 2016. 4. 22. 경부터 같은 해

6. 10. 경까지 사이에 위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9명으로부터 55회에 걸쳐 2,646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4. 22. 경 피해자 D이 위 계좌로 99만 원을 입금한 것을 알 림 문자 메시지 수신을 통해 알게 되었는바, 위 금원은 위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 D에게 ‘ 야간 운전원을 구하는데 일하고 싶으면 우선 무전기 대금으로 돈을 보내라. ’라고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