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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6고정22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해자 C( 여, 45세) 는 경기 의정부시 D 소재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21:00 경 위 ‘E ’에서, 탈의실 청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양쪽 팔뚝을 뜯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E 식당 점 장 탐문 및 CCTV 확인) [ 피고 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가게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가게 밖으로 나가서 계속 다투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가서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피해 부위에 대한 사진도 촬영하였다.

피해 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F이나 직장 동료의 목격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사실만으로는 피해 진술 전체에 대한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또 한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수사기관 전화조사는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 사건 당일 저녁 식사를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과 다툰 사실을 들었고 실제로 피해자의 팔에 할퀸 상처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