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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5405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회사’라 한다

)의 연구소 소장이었는데, C회사의 대표이사 D과 연구성과 등의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2005. 7.경 C회사의 연구실을 C회사로부터 물적 분리하여, 주식회사 E(이하 ‘E회사’라고 한다

)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카이스트 대학원 후배로서, C회사의 전신인 F회사 산하 연구소 시절부터 피고와 함께 일해 왔는데, 피고가 E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와 함께 E회사에서 일하면서 2007. 3.경 위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11. 30. 퇴직하였다.

나. C회사가 보유한 E회사 지분 매수 과정 1) E회사의 설립 무렵에는 C회사가 E회사의 주식 중 49.9%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후 5회에 걸친 유상증자를 통하여 C회사의 E회사 주식지분 보유비율은 점차 하락하였다. 2) 피고는 원고를 포함하여 E회사 경영 및 기술개발에도 일정 부분 참여하고 있는 E회사의 주주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C회사가 보유한 E회사 주식 전부를 나누어 매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E회사를 C회사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고자 하였다.

3) 이를 위하여 먼저, 주식회사 엘씨앤디(이하 ‘엘씨앤디’라고 한다

)와 주식회사 G(이하 ‘G회사’이라 한다

)은 E회사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차용하여 그 자금으로 C회사로부터 C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E회사 주식을 매수하고, 그 후 원고 등이 엘씨앤디와 G회사으로부터 E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되, 원고 등이 종전부터 보유하고 있거나 엘씨앤디와 G회사으로부터 매수할 예정인 E회사 주식을 투자자에게 높은 가격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아 엘씨앤디와 G회사에 주식매수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4) 원고는 2008.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