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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고정23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2. 14.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 지하철역 봉천역 5번 출구 부근 상호를 알지 못하는 제과점에서, 피해자 B(여, 82세)에게 “다단계 투자할 좋은 데가 있는데 100만 원만 빌려주면 6번에 걸쳐서 6주 안에 12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한 현금 9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21.경 위 지하철역 봉천역 5번 출구 부근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계를 지금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겠냐”, “3명이서 하는 계이고, 1주일마다 100만 원을 태워주는 번호계이다. 1회 계 불입금 35만 원인데 그 중 20만 원은 먼저 빌린 돈을 갚는 걸로 하고 15만 원씩 불입하면 1주일 후에 100만 원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그 설명과 같이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회 계 불입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씩 2차례 합계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1. 11.경 서울 관악구 지하철역 서울대입구역 4번 출구 부근 건물 지하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지막으로 40만 원만 더 빌려주면 500만 원 짜리 곗돈을 타서 먼저 빌렸다가 갚지 못한 돈과 납입한 계금을 모두 계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