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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2 2014고단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01. 04.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에 있는 고려병원 앞 도로를 롯데마트 방향에서 광덕5거리 방향으로 편도1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에스엠5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133,04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화순읍 둔버리길 24의 1 도로부터 같은 읍 청전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