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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6 2016고단5658

준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일자 불상 22:00 경 광주시 북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DVD 방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취해 그 곳에 있는 의자에서 잠이 든 피해자 E( 가명, 여, 24세) 을 보고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입을 피해 자의 입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7.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31. 23:00 경 광주시 동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취해 그 곳에 있는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을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가명) 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문답형 1회

1.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및 진술 조서( 제 2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이 있지만, 2016. 7. 31. 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서 집에 데려 다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과 같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얼굴을 갖다 대는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