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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3 2016가단92643

주식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5. 6.경 피고 B에게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주식을 매도하였는바, 피고 B은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 29,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매수한 주식에 기하여 그 대표이사가 되었으므로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7. 1. 소외 D과 사이에 D으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149,000주를 250,000,000원에 양수하면서 매매대금은 3년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6. 1. 피고 B과 사이에 위 피고 회사 주식 149,000주를 298,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1차 양수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위 매매대금 298,000,000원 중 10%에 해당하는 29,800,000원은 2015. 6. 10.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68,200,000원은 피고 회사의 투자유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D에게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5. 6. 10. 피고 B과 사이에 위 피고 회사 주식 149,000주에 대하여 2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서’라 한다

)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위 매매대금 250,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이 사건 1, 2차 각 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