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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5 2015구단3135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10. 31. 안산시 공고 제2014-1223호로 ‘2014년도 안산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 모집 공고’ 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

를 하였는데 이 사건에 관련된 운전경력 발급 및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1. 운전경력 발급 및 산정에 관한 사항

가. 운전경력의 산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되 실제 근무일수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매월을 기준으로 약정된 월 근무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1개월로 보며(단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신분이 유지된 경우에 한함),100분의 50미만일 때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을

함. 다.

2008년 1월 1일 이전의 운전경력은 운송회사 및 관련 소속조합이 급여대장이나 취업인사기록카드 등을 첨부하여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의 운전경력을 인정한다.

마. 운전경력증명 발급기관은 당해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택시, 개인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

바. 소속조합에 취업 관계서류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사업체에는 취업관계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사. 운전경력증명발급 시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은 사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관계서류와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조합에 비치된 취업 관계서를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동료 등의 인우 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유의사항

마. 면허대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