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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24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7. 13. 18: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2세)이 일행들과 회식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 및 과도 3개를 가져와, 식도 한 개(총 길이 30cm , 칼날길이 18.5cm )는 허리춤에 넣고 다른 칼들(총 길이 22.5cm , 칼날길이 11.7cm 1개, 총 길이 19.2cm , 칼날길이 7.7cm 1개)은 한 손에 한 개씩 쥐고 피해자와 일행들이 있는 쪽을 향해 ‘야 개새끼들아 시끄럽단 말이야,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칼을 겨누면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협박하여 그 죄가 무거우나 단순 협박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몇 차례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