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409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2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3. 28. 00:30경 인천 서구 길주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E과 어떤 사이인지, E과 성관계를 맺은 것을 추궁하다가 화가 나 마시던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8. 11: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아라뱃길 부근 자신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피해자가 E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는지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있는 가운데 E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게 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을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 가.

항 기재 일시, 위 포장마차 부근 자신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E과 성관계를 맺었는지 여부를 계속 따져 물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전화하게 한 후 “남편이 우리 관계를 알아버렸다”는 말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손으로 때리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 핸드폰 번호를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에게 너와 나의 관계를 말하여 너의 가정을 파탄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요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28. 17:00경 위 아라뱃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음식점으로 이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