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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7 2019가합3215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고시원 운영 피고 B은 2017. 5. 1.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D, E에 있는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 3, 4층을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B의 설계도급계약 체결 피고 B은 배우자 G의 명의로 2017. 7. 15. 주식회사 H와 F 중 2층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독서실’에서 ‘고시원(다중생활시설)’으로 용도변경하기로 하는 설계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주식회사 H에 계약금액 15,000,000원 중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H가 용도변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식회사 H로부터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의 권리양도양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8. 5. 8. 피고 B과 F에 관하여 고시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권리를 권리금 245,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2018. 6. 1. 잔금 14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위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에서 특약사항 3항으로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이 안 될 시 건축사무실 계약금 일천만 원은 양수인(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라고 정하였다. 라.

피고 C의 지위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중개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이 고시원으로 용도변경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용도변경이 반드시 될 것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권리금 245,000,000원을 받았다.

2층은 고시원 전체의 절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