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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5 2013노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피고인은 집에서 아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밤늦게 여자 친구가 찾아와 여자 친구가 타고 온 차량으로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운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여자 친구라는 D의 차량이 아니고 피고인의 지인 E 소유인 점,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음주 동기에는 “모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혼자서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있었는데 여자 친구가 무거동에 볼 일을 보러 같이 가자고 연락하여 운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과 다를 뿐 아니라 피고인의 운전 경위에 대한 주장 내용도 계속 바뀌고 있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도 운전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