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D에서 동향인 원고를 알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경기도 양평군에서 부동산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사무실에 놀러 오라고 하여 원고의 부동산개발 사무실에 찾아가 원고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E 땅을 평당 3만 원에 사 놓으면 한달 뒤에는 배로 팔아 줄 수 있으니 경기도 양평군 E 임야 1,390평을 구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말을 믿고 E 임야 4,595㎡를 평당 3만 원에 매수하고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로부터 한달 뒤쯤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토지를 더 구입하라고 종용하여 피고는 원고의 말을 믿고 F 임야 4,959㎡를 평당 3만 원으로 계산하여 구입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당초 토지를 매각해서 큰 시세차익을 남겨 준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로부터 약 1-2년 정도 지나자 피고는 원고를 만날 때마다 또는 전화로 토지를 빨리 팔아 달라고 독촉하였으며 그때마다 원고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약속을 미루었다.
피고가 매수한 토지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약 2년 정도 후인 2002. 11. 9. 피고의 처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경기도 양평군 E 임야 4,595㎡ 및 F 임야 4,959㎡에 관하여 2002. 11. 9. 피고의 처 G 명의로 2002.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공유자지분 일부 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2. 12. 9. G 명의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됨). 이후 원고의 말과 달리 피고가 산 금액에도 팔리지 않자 원고는 2005. 4.경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그 대신 손해를 배상하는 의미로 경기도 양평군 C 답 1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넘겨주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