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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1377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9. 4.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C는 개인방송 플랫폼으로 개인 BJ(Broadcasting jockey)들이 집, 사무실 등의 개인 장소에서 컴퓨터에 내장된 카메라 또는 소형 캠코더 등으로 콘텐츠를 촬영하여 영상을 게재하는 인터넷 방송 사이트이다.

나. 원고는 ‘D’라는 닉네임으로 C를 이용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라는 닉네임으로 C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BJ이다.

다. 피고는 2017. 11. 21.과 2017. 12. 3. 이틀간에 걸쳐 닉네임 ‘F’이 하는 개인방송에서 “그 열혈팬 ‘D’년 있잖아. 앞에서는 존나 잘해주는 척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호박씨까고 뒷통수 치는 또라이 같은 그 레즈년.”, “나는 저 레즈년 ‘D’ 닉만 봐도 재수없고 소름끼쳐. 레즈년 주제에 누굴 가르치려 들어. 이 씨발 레즈년아. ‘D’ 저 레즈년이 학원을 하니 학원 애들이 무슨 공부가 되겠어. 잘난척 해봐야 레즈년들이지. 미친년. ‘D’ 저 레즈년 닉 보기도 싫어. 아우. 재수 없어. 레즈년아 꺼져!”라는 등의 발언(이하 위와 같은 방송행위를 ‘이 사건 방송행위’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불법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방송 행위는 비방의 목적으로 방송에서 원고의 성적취향 등을 비하하는 방식으로 적시하고, 원고의 품성에 대하여도 비난하고 모욕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시에 사생활을 침해하고 모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