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21 2016가단216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17.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17.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