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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21 2016가단216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17.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