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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1 2019나56935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잔금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위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청구 중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부분과 반소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31. C대학교로부터 C대학교 310관 1층 로비 Donors Wall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7. 9. 1.부터 2017. 10. 31.까지, 공사대금 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 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C대학교는 이 사건 설치공사의 계약 과정에서 기부자 명판과 관련해 ‘명패는 샘플을 만들어 담당교수 검수 후 진행하며 샘플과 최종성과물이 상이한 경우 일체 다시 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설치공사 중 기부자 명판 제작과 관련해 2017. 10. 12. 피고로부터 제작대금을 36,258,42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견적서를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C대학교로부터 받은 별지 명판 1.샘플을 제공했다.

피고는 이를 참고하여 별지 명판 2.샘플을 제작해 원고를 통해 C대학교의 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11. 10. 원고에게 명판 제작대금을 98,183,8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한 견적서를 제출했고, 원고와 피고는 위 견적서에 기초해 2017. 11. 15. 제작대금 97,9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시 선급금 29,370,000원 지급, 2017.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