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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58410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462,561,956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09. 9. 14.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이자 연 4.12%, 지연손해금 연 12%, 변제기 2012. 9. 4.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를 360,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2. 5. 25.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2. 7. 19.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2014. 10. 23.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 잔액은 원금 300,000,000원, 이자 162,561,956원이다.

따라서 피고 A는 원고에게 462,561,956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0원의 한도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