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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594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 10:59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보도와 차도를 구분한 도로에서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보도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및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