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아산시 배방 읍 희망로 100에 있는 천안 아산 역 앞에서,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당 3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그가 보낸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현금 90만 원을 받고 위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B),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C),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D) 의 각 통장, 체크카드, 공인 인증서의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