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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7노39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재물 강취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었고, 다만 상해를 가한 후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하여 발길을 돌리는 순간 발에 가방 끈이 걸리는 바람에 발을 빼내기 위해 발을 당기는 동작을 하다가 손으로 직접 발에서 끈을 걷어냈을 뿐이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에 당황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가방 끈에 걸린 발을 빼내려고 끈을 당기는 것인지 가방을 강취하려고 잡아당기는 것인지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가방을 강취하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자의 착오에 기한 것으로서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피해 자가 사건 직후 경찰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서 “ 가방을 뺐으려 하였으나” 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 가방 끈을 뒤에서 잡아 땡기는 등 폭행을 하여” 라는 부분을 추가한 점을 보더라도 이후 피해자가 한 진술 중 피고인이 가방을 빼앗아 가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강도의 범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 등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강취의 범의를 부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화통화를 하면서 집으로 걸어와 문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