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10 2017고단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5. 2. 16:40 경 서산시 D 소재 E 어린이집 앞 사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2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동부시장 쪽에서 관음사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교차로를 서산 시청 쪽에서 보령 훼 밀리 쪽으로 진행하던

F( 남, 14) 운전의 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남, 1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2017. 3. 21. 음주 운전) 을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