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0 2015고정3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17:00경 성남시 수정구 B 3층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2014. 8. 12.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 소송 선고일이었는데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