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8.07.05 2018나1034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8행의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J의 증언”을 추가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C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점유관리하던 것을 기화로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위 계좌로 이 사건 환급금 359,284,72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아님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환급금 359,284,72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을 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로 C과 사전협의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환급금을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이 아니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는 피고에게 이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 금액만큼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변제됨으로써 C은 이익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472조에 따라 이 사건 환급금 채무자인 원고의 이 사건 환급금 지급은 이 사건 환급금 채권자인 C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3.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이상 예금반환청구권은 명의자인 예금주에게 있는 것이다. 만약 예금명의자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