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382,926,092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4.부터 2020. 2. 25.까지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서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3. 11.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는 E의 차량이 차량고장 또는 기타 사유로 운행을 못할 시 피고 소유의 지게차나 임대지게차를 사용할 수 있다.
2. E은 피고 소유의 지게차나 임대지게차를 운행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피고가 책임을 지며, E이 피고 소유의 지게차나 임대지게차를 운행하는 동안은 E을 회사 직원으로 인정한다.
나. 피고는 2013. 12. 31. E으로부터 지게차(F)를 임차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24. 13:20경 E과 함께 철재계단에 도장 작업을 하기 위해 철재계단의 녹을 벗기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E이 지게차(G, 피고가 H으로부터 임차한 것임)로 철재계단을 들어올리고 원고가 지게차의 포크발 아래 철재계단을 고정시키기 위한 고임목을 받치던 중 지게차의 포크발 위에 세워져 있던 철재계단이 넘어지면서 원고가 철재계단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다발성 늑골골절, 요추골절, 척수손상, 흉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5급을 인정받고 평균임금 121,095원 26전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연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이를 산업재해보상법 제57조 별표2에 따라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105,231,555원(= 평균임금 121,095원 × 869일)이다.
바. 한편, 참가인은 2015. 2.부터 2019. 10.까지 원고에게 장애연금 15,812,7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갑나 제7호증의 각 기재, 근로복지공단의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