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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9 2013가단3947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청도군 C 전 2,66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3, 14, 15, 16, 17,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북 청도군 C 전 2,6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8. 7. 31. 원고의 아버지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2. 14. D이 사망하자 2012. 6.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경북 청도군 E 과수원 2,370㎡의 소유자인 피고는 2008년 초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3, 14, 15, 16, 17, 18, 19,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1㎡(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감나무와 복숭아 나무 총 9그루를 심고 그 때부터 이를 점유하여 왔다.

다.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한 임료는 2008. 7. 31.부터 2014. 7. 30.까지는 940,080원이고, 2014. 7. 31.부터 2014. 9. 26.까지는 월 15,4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 G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권원 없이 수목을 심어 이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수목의 수거와 토지의 인도, 점유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의 경북 청도군 H 도로의 신규등록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인근 지역 토지의 지적경계가 모두 정정되어야 하므로, 잘못된 지적을 기초로 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인근 토지의 지적경계에 오류가 있어 정정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