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7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봉개마트’ 앞에서부터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제주시보건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1. 12.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벌금 400만 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